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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30 조회수 : 175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 피고)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이후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최소 2년 이상 내연관계에 있었고,
함께 동거생활을 하기도 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내연관계를 폭로하여,원고가 이혼을 하는 등
의뢰인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고, 동거한 사실도 없으며,
의뢰인 스스로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미 본인의 가정은 이혼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회유하였던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금액 중 3,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