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연이은 사업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확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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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9 조회수 :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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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혼인기간 동안 잦은 사업실패로 가계 부채를 늘린 유책은 있으나,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비난과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집에서 나와 법무법인 승원을 통해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조정 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분할할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장모님을 모시고 약 20년간 살아왔고,
아내의 조카들까지도 데려와 함께 십수년간 살아왔던 사정이 있어,
의뢰인의 헌신과 배려로 가정이 유지되어 왔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또한 비록 사업 실패를 겪기는 하였지만,
사업을 하는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자금 지원을 하였던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정당한 권리임을 조정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상대방은 단 한푼도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의뢰인의 최초 주장하였던 재산분할금에 거의 준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