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이혼 기각을 시킨 사안
1심 판결 취소, 항소심에서 이혼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12.20 조회수 : 3585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피고가 되어,
적극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혼인 파탄에 있어 원, 피고 유책이 동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유책 증거를 보완하여
이혼 기각을 다시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혼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배우자의 유책 증거를 보완하도록 의뢰인에게 지시하여,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복구받아 이를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전히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간절한 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배우자(원고)에게 꼭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한편,
1심에서 진행된 가사조사절차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 분석하여 이혼 인용이 된 것이 여러모로 잘못된 판단임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1심판결을 취소하며,

의뢰인이 여전히 혼인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거나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을 간절히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