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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14 조회수 : 187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원고)은 가정주부로 남편과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월 소득이 상당하였더라도
본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가계에 기여한 부분도 컸으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50%는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기일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른 점,
자녀들이 현재와 같이 성장하기까지 원고의 경제적 기여가 상당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남편이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정불성립하였으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겠다고 판단한 남편이 협의의사를 법무법인 승원에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재판부에 다시 조정 기일 진행을 요청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천만 원,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재산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기간 안에 의뢰인이 원하였던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상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