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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10 조회수 : 17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약 15년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나와 남편과 세금 부담 문제로 논의하던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기회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던 중
재산분할금과 지급 시기로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조정 신청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남편은 1억 원을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였으나,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남편은 1억 원을 줄 수 없다며,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첫번째 조정 기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조회를 하였고,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논의하여,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야기 하였던 1억 원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1억 원조차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게 되었고, 분할연금수급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 오히려 잘되었다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