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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9 조회수 : 15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아내)은 배우자(원고_남편)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별거한지 2년이 지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최소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주장이 허위이고 오히려 배우자의 폭언, 도박 등 부당한 대우로 별거가 시작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전부 수령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어야하는 입장이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발견하며 재산분할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했는데 ,
의뢰인의 건강이 안 좋은 점, 소득활동을 고정적으로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사정을 주장하여 최소한의 양육비가 산정되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청구를 80% 감액하였으며 자녀 양육비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