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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7 조회수 : 187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과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5년차인 부부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별거한지 1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이 넘게 별거를 하고 있어 빠른 이혼 절차의 진행을 원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혼인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을 도모하였고,
상대방 측에 소장 송달이 이루어진 직후 바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양육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산정에도 신경을 쓰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음에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빠른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으며,
해당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육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과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양육비 지급이 결정된 점에 대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