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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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1.09 조회수 : 28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5세의 딸아이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결혼 초부터 삐걱거리다 아이를 낳고 본격적인 양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훈육이 아이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교육관 차이를 좁히지 못한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시 아이 교육에 있어서 하등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과도한 훈육이 아이의 불안을 야기하였고 아이가 어머니와 있을 때 큰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헌신적 도움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5세 여아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