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50% 이상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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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6 조회수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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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와 혼인 생활을 3년 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부 싸움 이후 아내(원고)가 무단으로 가출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소송과정 중 아내가 보여준 태도에 분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최대한 방어하길 희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적어도 35%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1억7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액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의 특유재산임과
아내의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낮다는 점을 주장했고,
심지어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결과 아내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1억7천만 원의 재산분할 중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8천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중 상당부분을 방어하게 되어 의뢰인은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