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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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나기 직전 소송 진행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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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2 조회수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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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전부터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지냈던 상태였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실체 없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말 서로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당장 돈이 없어 줄 수 없고, 추후에 1억 원을 나누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여,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남편은 연락을 끊어 2년이 도과하기 전 한 달 남은 시점에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거주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협의이혼 당시의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기로 하여 여러 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곧바로 감정신청 절차를 거쳐 협의이혼 시점의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기 7~8년 전부터 별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거한 시점의 가액으로 재산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별도의 감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별거 이후에도 자녀를 돌보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협의이혼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정리하는데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협의이혼 시점의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여 양측의 재산을 정리한 후
전체의 혼인기간을 고려해, 조정을 통해 4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은 협의이혼 시 상대방이 주겠다고 하였던 재산분할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