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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5 조회수 : 176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배우자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자,
조정절차로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생활을 시작할 당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5억)을 대부분 마련해 왔고,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를 의뢰인 혼자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하는 경제적 기여도 50%는 무모한 주장임을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이 부담하였던 혼수와 예단 정도의 가격인 6천만 원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은 두 번의 조정 기일을 통해, 재산분할 합의점을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 요구, 3천만 원의 위자료 요구 등 총 2억 8천만 원의 청구를
6천만 원 지급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