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11.19 조회수 : 16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한국에서 23년간 거주한 영주권자며, 한국인 아내와 8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아내와 논의하던 중,
합의한 재산분할 내용을 더 정확히 해두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조정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이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고,
의뢰인 부부 양쪽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부부는 사건 의뢰 후,
3개월 만에 조정 이혼으로 원만히 이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