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당사자의 법원 출석 없이 재산분할 50%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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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16 조회수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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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20여년 간 법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년 이상 별거생활을 지속하였고,
더이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별거 기간이 짧지 않았지만,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별거기간동안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20% 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별거 전까지 의뢰인이 전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소득활동을 해왔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재판부 역시 남편의 주장이 무리라고 판단했고,
결국 남편의 조정기일 직전 남편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재산의 50%를 분할받는 조건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법원 출석없이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