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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12 조회수 : 193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배우자와 2년이 되지 않는 짧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의뢰인과 배우자는 둘다 양육자 지정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배우자는 위자료를,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서로에게 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오히려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임을
증거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 배우자의 위자료청구를 전부기각시켰습니다.
또한 소송 중, 배우자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를 전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준비과정에서 지출한 금원이 전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금을 상당부분 상환할 수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외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비록 배우자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보조양육자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시간상 자유로운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과 자녀 양육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양육할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직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재산분할 기여도 20%를 인정받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