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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08 조회수 : 18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을 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약 7년간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 등 깊은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교제 기간이 7년이 아닌 약 1년 정도며,
실제로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기간은 6개월 남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진작 종료하고자 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그간 교제하며 확보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것이 두려웠음을 재판부에 항변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가까운 금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