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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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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협의이혼 당시 과도하게 책정된 양육비 감액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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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08 조회수 :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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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2015년에 협의이혼을 했고,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220만 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년 간 양육비를 지급해왔지만 과도한 양육비 금액이 큰 부담이 되어,
결국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를 감액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양육비 감액의 경우 양육비 증액을 구하는 양육비 변경 사건과 달리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정이기에,
재판부가 감액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협의이혼 당시와 현재의 의뢰인의 소득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의뢰인의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판례의 기초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양육비 감액의 경우에도 여러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월 220만원이었던 양육비가 무려 8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양육비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감액 결정은 물론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크게 감액된 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