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조정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만에 이혼성립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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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05 조회수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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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조정 신청인_남편)은 직장의 바쁜 업무 때문에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진행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원에 대한 합의가 여의치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적인 다툼으로 자칫 혼인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승원은 먼저 의뢰인에게 조속하고 원만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하여 조정절차를 통한 이혼을 제안드렸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구입, 생활비 부담 등 양측이 지출한 금원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 기준 금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도 법무법인 승원이 제시한 재산분할 기준이 합리적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조정신청서 접수 한달만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 협의안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단기간에 사건이 마무리 된 것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