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3개월의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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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2.13 조회수 : 313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3개월 동안 결혼생활에서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의 과도한 간섭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괴로움을 겪다 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결혼생활동안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남편의 경제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내조로 인해 경제활동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부공동 재산의 40%의 재산액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