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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22 조회수 : 16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은 직후 두 자녀를 생각해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과
부모가 계속 대립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친다고 여겨
부부상담절차를 생략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의견을 듣고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다면
재판부에 화해권고 요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의 소송종결방안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유선, 이메일 연락을 통해 재산분할 방법과 양육비를 합의하였고,
최종안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법정 출석 없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의 법원 출석없이 합의안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