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3개월 만에 원고 청구금액 50%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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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22 조회수 : 16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지인(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격분한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의뢰인이 배신했다는 분노를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원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단, 부정행위 기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짧았고,
원고 내외의 혼인 생활이 다른 이유들로 인해 좋지 않았음을 고려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낮아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5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렸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감사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