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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9 조회수 : 16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의뢰한 날로부터 1년 3개월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혼이 간절하였던 의뢰인은 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하여 보았지만,
남편은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주었던 것이 곧 재산분할이라는 황당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을 시작한 직후,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시작하였고,
남편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남편이 혼인기간 중 월급의 상당부분을 은닉하거나 탕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소송에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던 남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 소유 토지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해주겠다는 합의의사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조속히 재판부에 화해권고요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2억 6천만원 상당의 토지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었고,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