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지나친 종교심취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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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2.13 조회수 : 321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내는 수년간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경제의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의뢰인은 20년이나 함께 해온 아내이기에 가정을 지키려 하였으나, 아내를 설득해보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가정주부인 아내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미성년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한 점,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으며, 3천만 원의 위자료와 4억 원의 재산분할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