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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1 조회수 : 188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직장의 상관(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한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업무상 만난 것에 불과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직원 간에 업무상 대화를 위해 회사가 아닌 외곽 식당과 모텔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최근 회사를 새로 차리면서 배우자와의 만남 기간이 짧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의 대표자명과 배우자가 근무한 회사의 대표가 동일함을 입증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정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여겨,
상당히 높은 위자료가 인정했고, 의뢰인은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