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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06 조회수 : 170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과 그 배우자(원고)는 혼인기간이 17년차이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먼저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대부분의 재산이 본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합리적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실제로는 배우자뿐 아니라 의뢰인도 토지 등의 의뢰인 소유 부동산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 소유의 특유재산 주장을 반박하며
동시에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며 의뢰인 소유의 토지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배우자 측 대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기종결 하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 명의의 추가 부동산이 밝혀지기 전에 배우자가 알고 있는 재산 내역만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소송 중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또한 의뢰인으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과 적극적인 합의 도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여러 이득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