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10.01 조회수 : 181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과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16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의뢰인은 명문 사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된 후,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를 다투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임을 의뢰인께 알려드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명시하고 싶은 경우, 별도의 조정조항으로 기재하여 조정조서에 남길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200만 원의 양육비를 원하였으나,
부부의 소득을 감안하면 판결로 선고받을 경우 200만 원 미만의 양육비가 지급되는 결과가 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으로 상대방의 외도를 명시하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비(200만원) 전액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