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6개월의 학생인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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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2.13 조회수 : 29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20대 중반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헌신적으로 내조하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외박과 늦은 귀가를 일삼으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이 비교적 단기간에 속하나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경제활동을 위해 여느 주부 못지않은 내조를 해왔다는 점, 이로 인해 가정경제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