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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23 조회수 : 195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의뢰인은 아내와 원만히 협의이혼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이혼 소송 취하를 위해 애를 썼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재산분할 3억 8천만 원,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최대한 빠르고, 원만히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재판부와 아내에게 이혼의사 및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는데 동의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단,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이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위자료는 인정되어서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보다 훨씬 낮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채무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아내도 처음에 아내가 주장한 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에게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단 2개월 만에 1회 출석으로 종결되었고,
아내가 주장했던 금원을 상당히 방어하게 되어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