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말을 자꾸 바꾸는 남편을 상대로 한 조정이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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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7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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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혼인 17년차 주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여자 문제를 자주 일으켰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본인 모르게 주식투자하여 1억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실을 확인하였고, 남편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법원에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갈 때면, 재산분할에 대한 조건을 계속 바꾸는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은 답답함을 느꼈고,
이에 조정 이혼으로 사건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내외가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동 친권자가 되길 희망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자가 될 의뢰인이 단독 친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자녀의 복리적인 측면에서나 양육자를 위해서나 더 좋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모친이 금전적 지원을 꾸준히 해준 점과
남편이 의뢰인 모르게 재산을 주식에 탕진한 점을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원이 무리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 과도한 점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은 결국 본인의 주장을 꺾을 수 밖에 없었고,
사건 의뢰 후 4개월 만에 의뢰인은 남편과 초기에 협의했던 내용과 가까운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