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이혼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시키고, 우리측 공무원연금분할을 제외시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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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9 조회수 :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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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원고)은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공무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과도한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부공동채무가 아닌 채무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어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 명확한 조항을 판결로 받길 원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공무원 연금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혼인기간 중 적립된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면서
추후 공무원연금분할을 하지 않는 조항을 청구취지에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하던 분양권의 가액 중 대출을 제외한 실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재산 가액에 반영하는 등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금액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송기간 동안 미지급된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과 동일하여
사실상 금전적 지급의무(공무원 연금 분할 제외 시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이혼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