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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5 조회수 : 234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항소인)과 상대방(피고)은 혼인생활이 40년 정도 된 황혼이혼 부부였고 성년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원고와 피고의 성격차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정행위 의심으로 오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10년전 부터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기간 동안 둘 사이에는 이혼소소송이 두어차례정도 있었고, 그 과거의 소송에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것은 견딜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청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배우자성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사 그것이 입증된다고 보더라고 의뢰인부부는 오랜기간의 별거로 파탄이 났으며,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는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를 무시하고, 자녀들과의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폭언등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도 잘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