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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0 조회수 : 184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약 10년간 혼인이 지속되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과 배우자와의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상대방의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 여부가 관건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에게 민법 840조 각호 소정의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한편,
재판부에는 최대한 소장 접수당시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임을 강조하고, 별거 역시 상당기간 진행되어 왔으며,
관계개선에 대한 상대방의 노력이 없음을 부각시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역시 반소를 하게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관건이었던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가량 적지 않지만 대부분 재산이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이고,
혼인 이후에도 대출금 상환을 의뢰인의 부모가 감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25%에 그치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25%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1/3정도만 인정되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