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단 2개월만에 배우자를 마주하지 않고 이혼 성립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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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7 조회수 : 16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혼인 11년차 주부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에 이르렀으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남편과 마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남편 간 합의된 내용을 우선 살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 추후 일어날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양 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승원은 법원에 원만한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단 2개월만에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