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22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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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27 조회수 :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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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 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 생활 22년차에 접어드는 법률혼 관계 부부였습니다. 혼인 생활 초기부터, 피고의 폭력에 시달렸던 원고는 슬하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참으며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직장 동료의 제보로 인해, 피고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피고에게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원고는 혼인 생활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 전부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최근 판례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드렸고, 피고가 소송 기간 중에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발빠르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민법 제 840조 제 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따라 원고 내외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 위자료를 요구한 결과, 원고가 만족할만한 위자료 판결을 받았으며, 혼인 생활 22년 동안 가사 노동과 아이들 양육에 충실했던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양육권 역시, 아이들의 의사와 원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양육비도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