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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18 조회수 : 2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피신청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년 간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고,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진지한 대화 후,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였으며,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바 국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승원에 유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해외에 거주중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신청인과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전달하고, 조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하며, 합의한 내용 그대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