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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24 조회수 : 4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약 13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잦은 다툼을 겪던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본인이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기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이혼을 거부한다면서도 각방생활을 하며, 대화를 시도하거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본인 명의의 건물이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부동산 가치 유지 및 증식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노력한바 해당 부동산 또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피고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의뢰인은 부부의 합산 순재산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