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여 부정행위 입증하고,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도록 한 사안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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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5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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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출산한 이후 경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였고,
두 사람은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출장 중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장 일정이나 업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같은 짧은 메시지가 반복되었고,
귀가 후에도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출장이 없는 날에도 야근을 이유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근이라고 말한 날짜에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결제 장소가 회사 근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남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업무상 미팅이었다고 부인하였으나,
거듭된 확인 끝에 결국 사내 여성 직원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만큼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 자체는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던 당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야근이라고 말한 날짜와 카드 결제 장소 사이의 불일치를 일자별로 대조한 자료,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만남의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였다는 점,
직장 내에서 남편의 기혼자 신분과 자녀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
남편이 직장 내 행사에 의뢰인과 부부로서 참석한 이력이 있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야근이라는 명목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진 만남이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카드 결제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입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린 자녀 앞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
혼인 관계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며 입은 손해의 심각성을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가 온전히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인 관계 유지 여부는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상간녀가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 남편의 자백 내용을 근거로
상간녀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직장 동료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간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였으며,
위자료 전액이 인용된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