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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5 조회수 : 1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6년 되었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해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을 진행해 상간남을 아내로부터 떨어뜨려 놓고자 하였으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1차 상간남 소송이 종결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내와 상간남이 밀회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의뢰인은 2차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1차 상간남 소송 판결문과 함께 아내와 상간남이 같이 상간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남은 의뢰인 부부가 1차 상간남 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으며,
1차 소송 이후에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자신과 원고 배우자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기각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재반박을 위한 서면을 통해,
상간남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여전히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며,
의뢰인의 혼인 생활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의 아내가 집을 나가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집에서 홀로 양육하며,
아내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1차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고,
1차 소송이 종결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