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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0 조회수 : 2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과 원고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였는데,
의뢰인 부부의 자녀와 원고 부부의 자녀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평소 원고 배우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과 집착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의뢰인에게 자주 털어 놓았고,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고백하였고,
아내와 혼인 생활이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만남 도중 원고 배우자가 원고로 인해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그제야 원고 배우자는 자신이 아직 원고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고,
얼마 뒤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의 말만 믿고 성급한 만남을 가진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먼저 전달하였습니다.
단,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실제 연인 사이로 지낸 기간은 약 1개월 남짓인 점,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혼인 관계가 원래부터 좋지 못했던 점은 사실이라는 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의뢰인이 휴직을 신청한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단 1회 기일 진행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가운데 3,4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조기에 상대방의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