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개월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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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2.22 조회수 : 51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남편)와 혼인한 지 9개월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평소 의뢰인에게 전업주부임을 들어 무시하는 발언들을 일삼았고, 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잦은 무시 발언,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의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충실하였고, 이에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