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의 전업주부로 이혼 전 5년간 아르바이를 해온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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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2.22 조회수 : 538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생활이 30년 이상이 된 부부였는데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불행하였지만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면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한음은 30년 동안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가정에 충실하였던 점, 아이들의 양육을 도맡아 하였던 점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오면서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점을 들어 높은 재산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정황 자료 및 법리적 주장으로 인해 부부 공동재산액의 55%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