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성년자녀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 2억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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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469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참다못한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을 받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자 그간 폭행으로 인해 받았던 병원 진단내역과 더불어 폭언의 정황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통해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 역시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는 2억3천만 원을 지급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