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4살 된 두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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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483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7세와 4세 인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의 잦은 다툼과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수년 간 받아온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두 자녀를 본인이 키우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자주 집을 비우고,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도 적으며, 아이의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일삼아 왔던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의 자녀가 피고를 무서워하고, 피고의 직계존속 역시 무서워함을 주장하여 피고의 양육자로서 부적절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승원의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은 인용이 되었고,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인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