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6개월의 신혼부부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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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1 조회수 : 517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결정적인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직접적으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외도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이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승원은 이혼사유의 제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 민법에 준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