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청구
이혼/재산분할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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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30 조회수 : 537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8년차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해왔으며 평소 과소비를 하는 습관에 지쳐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부부관계 거부, 과소비 습관 등을 이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피고인은 전혀 소득이 없었던 사정, 의뢰인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의뢰인은 현재 직장인으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