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끝이 난 13년의 결혼생활
이혼/위자료5천만 원/
재산분할1억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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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30 조회수 : 460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첫사랑이었던 남편과 만나 결혼하여 13년동안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둘은 사랑하여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의뢰인 몰래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과 그 여성이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과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고, 13년 동안의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 활동을 통한 재산 축적에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5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