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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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30 조회수 : 4385본문
사건의 개요
결혼 3년차의 신혼부부였던 의뢰인은 바람을 피고 있던 남편에게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 22개월 된 미성년인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받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외도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육아에 전념하던 것이 의뢰인이었다는 점과, 이혼을 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의뢰인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