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 및 시부모의 폭언으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4천만 원/
재산분할 4억5천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5.10.12 조회수 : 5597본문
사건의 개요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던 의뢰인은 시부모의 잦은 폭언을 참고 견디며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외도사실과 시부모의 폭언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10년의 혼인기간 동안에 쌓아온 재산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4천만 원과 재산분할 4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