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70만 원의 양육비 감액청구
비양육자의 실직에 따라 40만 원으로 양육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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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12 조회수 : 53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하고 8세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에게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직한 의뢰인에게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는 과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양육비를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아내 측은 완고하게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저히 매달 70만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최근 실직하여서 실수입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직 중 꾸준히 양육비를 입금했던 내역을 통해서 의뢰인이 양육비를 고의로 감액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실직한 의뢰인에게는 과중했던 양육비청구를 4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