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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12 조회수 : 480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8년째 이어오고 있는 주부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의뢰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주 의뢰인과 남편의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일삼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나 매 주말마다 시댁으로 불러내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8살이 된 자녀에게까지 폭언을 하는 것을 목격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혼하고자 했으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받은 폭언 및 부당한대우가 이혼사유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이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집안일은 물론이고 시댁의 가사까지 돌보았던 점을 감안해 재산분할시 합당한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과 1억5천만원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