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9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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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12 조회수 : 461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9년의 주부였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이어져 온 남편과의 계속되는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이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였기에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막내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하게 되자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주부였기에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려해 본 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사노동 역시 재산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39년에 달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업장에서 함께 일했던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종합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부부공동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